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가 있다. 과세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한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생산요소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각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고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가산방법과 공제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계산방법으로 공제방법 중에서 전단계세액 공제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법인이다.
6)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의 형태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다.
표 )우리나라 현행 조세
2. 조세의 분류
(1) 관세권자에 의한 분류
1)국세
국세란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를 말한다.
예)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부당이득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조합원 분양분은 비과세대상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고층아파트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없이 100% 조합원 분양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세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단,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은 반드시 하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각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고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가산방법과 공제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계산방법으로 공제방법 중에서 전단계세액 공제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②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
(2) 조세수입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라
① 보통세 : 목적구속금지원칙에 따라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권자